- 주식자본금 일시로 차용 편법등록 ‘빈털털이’ 건설업체 난립

대부분 건설 노하우 전혀없어 부실공사 우려포항지역 일부 종합건설업체 등 각종 전문건설업체 들이 등록할 당시 주식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했다가 빼내가는 편법 등록을 사용한 사실을 포착,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는 건설업체들이 관계기관에 등록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구 예치토록 규정된 억대의 주식 자본금을 등록 허가 절차 때만 예치해 납입 증명서를 제출한뒤 등록 절차가 끝나면 바로 자본금을 빼내가는 편법을 동원한 종합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들 건설업체를 설립하는 업자들은 등록 당시에만 주식 자본금이 예치된 납입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업체 등록이 가능하다는 맹점을 악용, 사채업자 등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주식자본금 일시 차용 예치로 건설업체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자본금 한푼 없는 영세한 건설업자들이 난립되면서 각종 관급공사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뛰어들어 공사를 수주받아 영리에만 치우친 부실시공을 자행하기 일쑤라는 것.

게다가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공사도 겉핥기로 시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관급 공사 경우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지역에는 경북도청으로부터 등록한 종합건설업체가 130여개사에 달하고, 포항시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중 80%이상이 주식 자본금을 편법으로 예치해 업체를 등록한 뒤 자본금을 다시 빼내간 업체들일 것으로 보고 최근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일부 건설업체 등록 원부를 압수해 수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건설업체 주식 자본금 경우 법인 토목공사업은 자본금이 7억원에 달하고 개인은 14억원, 법인 건축공사업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 법인 토목건축공사업은 12억원, 개인은 24억원, 법인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억원, 개인은 24억원, 법인 조경공사업은 7억원, 개인은 14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건설업체 경우 29개 종목으로 업종이 나눠지는데 평균 주식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대표는“자본능력이 전혀 안되는 업체들이 편법으로 우후죽순처럼 등록해 입찰에 참여하는 바람에 건실한 업체들이 큰 피해를 당하는 꼴이다”며“주식 자본금을 편법으로 처리해 등록한 업체들은 사실상 거의가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건설업자는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자본금 없이 편법으로 등록된 영세한 업체들이 관급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이 차제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식 자본금을 편법으로 예치해 등록된 건설업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사제공 = 경북일보 200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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