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까지 구상채권 특별회수 활동을 비롯한 특별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공사에서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후 연체 등으로 공사가 대위변제조치를 취했음에도 아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 및 개인보증에 대한 구상채권이다.

공사는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분담금 산정방법을 완화해 채무를 경감토록 할 방침이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금(연체이자) 전액 감면은 물론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전액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신용불량정보등록을 해제토록 할 예정이다.

채권보전조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환예정 금액을 일시상환 또는 초입금의 20% 이상 납입하고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에게는 손해금(연체이자)의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 채무감면기간 중 채무감면 조치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거주 주택 경매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채무감면제도'는 당장 채무상환능력은 없으나 상환의지를 표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의 경감 또는 상환기일의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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