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분담금 산정방법을 완화해 채무를 경감토록 할 방침이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금(연체이자) 전액 감면은 물론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채권보전조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환예정 금액을 일시상환 또는 초입금의 20% 이상 납입하고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에게는 손해금(연체이자)의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 채무감면기간 중 채무감면 조치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거주 주택 경매 등 강력한 채권회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채무감면제도'는 당장 채무상환능력은 없으나 상환의지를 표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의 경감 또는 상환기일의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