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 설치 시비에 빌미를 준 경기도 


[제2사회부 국장(수원 주재) 오승섭]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를 놓고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에 교육국 신설 조례안 재의 요구를 했으나, 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재의 요구를 수용 못하겠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이 조례 입법예고 때 상호 조율할 시간이 많았는데도 전혀 협의에 나서지 않다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를 기다린 양 정치적 쟁점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비난하고, 따라서 교육감은 교육국과 무상급식 문제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내년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 이슈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도교육청과 현 교육감이 교육국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한다면 앞으로 있을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난 의원 협박 문제를 강하게 문제삼겠다며 도의회에 요구한 조례안의 이송과 재의에 대해서도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강하게 표출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제2청에 교육국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조례의 재의를 경기도와 도의회에 요구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도 위헌이나 위법성을 심사하고 국가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이 요구서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안의 위헌이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했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어 반드시 재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이나 변경 등에 따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다만 도지사에게 있는 데도, 제3자인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문제이며, 이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정치적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교육국 설치는 명칭의 문제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업무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업무 협조상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예산이나 집행을 심도있게 적시에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며, 오히려 교육청에서 환영해야 할 조례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내년 선거에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도교육청 교육감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 간의 싸움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국가기관에서는 슬기로운 판단으로 법리적으로나 형평성으로나 확고한 판단을 표현함으로써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정치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지 않길 바란다.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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