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만에 분신·폭행까지
 
법정내 사고 매년 증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법정 내 사건·사고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정 내 사건·사고는 2006년 26건에서 2007년 31건, 올초부터 8월까지 4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 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법정 소란과 모독, 실신, 자해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분신자살을 기도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인분을 투척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그 행태 또한 여러 가지였다.
  2006년 1월 의정부지법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모씨가 법정에서 분신을 기도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방청객이 법대에 뛰어올라 판사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춘천지법에서는 같은 해 7월 정모씨 등이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법대를 향해 인분을 투척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폭행을 당하는 사고도 있었다. 2006년 3월 인천지법 청사 주차장에는 간통사건 증인으로 나선 신모씨가 한 남성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뒤 청사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올해 3월에는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냈으며 4월에는 서울고법에서 김모씨가 경비관리대원에게 라면스프를 뿌리면서 법정 밖으로 도주해 재판부를 당황시키기도 했다.
  또 입에 칼날(일명 커터칼)을 물고 판결의 결과에 따라 자해하겠다며 소동을 피운 박모씨는 퇴정 당해 결국 칼을 내려놓고 다시 입정하는 일도 있었다. 

  검사의 구형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피고인석 모서리에 머리를 찧고 안경테를 부러뜨려 뺨을 긋는 등 자해하는가 하면, 이혼 재판을 마친 김모씨가 “법원에서 키우라”며 두 자녀를 법정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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