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여학생들을 협박해 휴대전화로 알몸 영상을 보내게 한 A(18)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2008년 3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인터넷 친목 카페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 2500여명을 협박해 B(16)양 등 375명에게 알몸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군은 인터넷 카페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알아낸 여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 선배들을 시켜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크게 죄가 될줄 몰랐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