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노인대상으로 6천만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병원 외의 장소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씨(남, 55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구속된 윤 모씨는 서울 성동구에 ○○비뇨기과병원을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주사제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6,100개(0.5ml), 6,100만원 상당을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 모씨는 2010년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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