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국가 보조금 약 1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과 업체 대표들이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3월 20일, 2009년 3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수리업체 대표 등이 제출한 가짜 점검 및 수리 내역서를  근거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3년간 1억 1천 7백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기도 수산사무소 소속 5급 공무원 김모(56세)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보조금 부당지급 혐의로   입건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경기도 모 수리업체 대표 김모(44세)씨 등 5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09년 3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 사업은 낙도, 벽지 어선의 각종 장비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아 기관, 전기, 통신 등 각 분야별 수리업체가 이동 수리팀을 구성하여 어촌계를 돌며 월 9회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기도 모 수리업체 대표 김모씨 등은 공무원과 짜고 약속된 이동수리일에 점검을 하지도 않고 허위로 작성한 점검 내역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경기도 수산사무소 공무원들은 이러한 이동점검 수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이동수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1억 1천 7백만원의 보조금을 업체 대표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공무원 김모씨 등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국가 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고 말하고,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 외에도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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