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에서 수산업을 영위하는 박경래씨는 서울 노량진과 가락시장을 오가기 위해 2~3일에 1번씩 부담하는 기름값 12만원이 버겁다. 경기 불황으로 월 수입은 250만원에서 170~180만원으로 줄었지만 아이 3명을 키우며 받는 정부 혜택은 전기세 정도다. 박 씨는 "이대로라면 조만간 벌어들인 수익보다 유류비가 더 나올 것 같다"며 "간접세로 40만원 가량을 내고 있는 데 기가 막히다"고 토로했다.

# 2009년부터 알뜰장터에서 도넛을 팔며 1남1녀를 키워 온 정순길 씨는 최근 장사를 접었다. 유류비가 월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 넘게 불어난 탓이다. 통행료로 매월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15만원도 정 씨에겐 큰 부담이다. 정 씨는 "매출은 고정돼 있는데 비용이 연쇄적으로 오르다보니 생활이 안되서 장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화물차 운송업을 하려고 지방에 내려간 상탠데 기름값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 디자인인쇄업자 이승진 씨의 월수입은 250만원이지만 유류비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50만원 정도다. 매월 40~50만원 나가는 기름값과 15만원의 통행료는 이 씨에겐 적잖은 부담이지만 하루에 거래처를 3~4곳 돌아다녀야 해서 차가 두고 다닐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씨는 "3000만원 미만의 서민과 부자가 똑같은 유류세를 낸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값비싼 유류세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서민들이 소득의 10~30%를 유류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통계를 내놨다.

납세자연맹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봉 2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자가 1억원 넘는 고액 연봉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높아 세금 형평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2만명의 유류세 인하 서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봉 2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자가 소득의 평균 21~27%를 유류비로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류세로 전체 소득의 10~30%가 지불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차를 많이 운행하는 영업직 ▲직업 등의 이유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자 ▲영세사업자·화물차운전사·알뜰장터사업자 등 차량 이용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유류세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불공평한 유류세 부담 사례도 소개했다.

연맹 측은 "부천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서명자 A씨는 연 급여 2196만원의 27.3%인 600만원을 유류비로 냈고 유류세로는 연봉의 13.2%인 290만1000원을 부담해왔다"며 "이는 A씨가 낸 근로소득세(19만원)의 15.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봉 1억5000만원인 대기업 임원 D씨는 회사에서 유류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고, 연 7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D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처분소득에서 부담하는 유류비가 전혀 없는 셈이다.

연맹 측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중 간접세의 비중은 52%에 달한다. 유류세 세수는 국세수입의 약 14%(25조원)으로 근로소득세(16조원)보다 9조원 더 많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불공평한 유류세 25조와 지난해 거둔 교통세 13조9701억원은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2751억원 추가 징수됐는데 어려운 계층에게는 세금이 더 부과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변호사)는 "유류세 인하 시 부유층의 혜택이 더 크다는 정부의 논리라면 유가가 오를 때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세수감소를 우려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상필 주유소협회 중앙회 이사는 "업계에서 봤을 땐 알뜰주유소 정책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며 "리터당 10~20% 할인해주는 효과 외에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고유가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원 아주대 법학교수는 "유가가 오르면 탄력세율이 내려가야 가격이 고정되는데 하방 조정이 안돼 세금부담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유가 변동 폭에 따른 탄력세율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이날 납세자가 자신의 유류세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류세 불공평 폭로 프로젝트 코너를 개설했다. 이 코너는 자신의 연소득과 월 유류비를 입력하면 개인별 유류세 납액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근로소득세실효세율보다 얼마나 높은지 계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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