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라면 제조ㆍ판매사 4곳이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 정보 교환을 통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라면 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등으로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1998년 초 단행된 가격 인상 이후 2001년 5월 인상까지 3년 정도 인상을 하지 못했고 이후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부정적 이미지를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이에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 인상을 시작으로 2008년 2월부터 4월 사이 인상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정보 교환을 통해 각사의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특히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왕라면 등 주력 제품의 출고 가격 및 권장소비자 가격을 같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장 점유율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농심이 먼저 인상안을 마련하고 이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 알려주면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다.

또한 공정위가 확보한 340여건의 이메일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ㆍ목표, 거래처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정보를 교환해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타 업체가 가격 인상을 따르지 않으면 구가지원(인상 전 재고품 소진을 위해 인상 후에도 종전 가격으로 제공)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식으로 미인상 업체를 견제한 것으로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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