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 여중생이 여강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한 중학교 3학년인 A(14)양이 영어수업 중 여강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준별 영어수업 교실에서 계약직 영어강사 B(29)씨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20회 때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찼다는 것.

A양은 수업 중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강사 B씨가 칠판지우개로 머리를 2회 내리친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B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동료 교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전치 10일 가량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양과 강사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이뿐이 아니다. 벌써 올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월9일에는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C(16)군이 보충수업시간 중 여교사를 위협하고 흉기를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C군은 보충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 D(28·여)씨가 휴대폰을 빼앗자 이에 격분해 수업이 끝난 뒤 복도에서 D씨를 향해 흉기를 던지며 위협했다.

지난해 말 또래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대구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월19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내놨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인성중심 교육 ▲학생 중심 생활지도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법과 원칙 엄격히 적용 ▲범사회적 공동 문제 해결 등 4가지 전략 과제를 담았다.

특히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의무화, 학부모 소환제, SNS 통한 교사·학생 간 소통 활성화, 매주 1시간 담임과의 시간 운영, 조·종례 시간 이용 5분 인성교육, 수업 1분 전 생활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발생한 여중생 여강사 폭행 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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