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게 암컷을 구입해 간장게장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이모(51·여)씨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에게 암컷 대게를 공급해준 박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의 치킨가게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암컷 대게와 판매하려고 만든 간장게장.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photo31@newsis.com 2012-03-01 【동해=뉴시스】김경목 기자 = 불법으로 암컷 대게를 구입해 간장게장을 만든 뒤 전국에 유통시켰다 해경에 덜미를 잡힌 50대 여성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6일 수사 관계자는 "이모(51·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므로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고, 초범인 데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법원이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일 불법으로 암컷 대게를 구입해 간장게장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이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게 암컷 대게를 공급해준 박모(6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박씨한테서 공급 받은 대게 암컷 5900여 마리를 이용해 간장게장을 만든 뒤 택배로 전국에 판매 유통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가게에 별도의 공간을 통해 간장게장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식품제조시설이 아닌 탓에 간장게장은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져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된 간장게장은 약 592병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해경은 단속 현장에서 대게 암컷 2079마리와 제조한 간장게장 9병, 가공된 간장, 제조용품 등을 증거물로 모두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유통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간장게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급감하는 대게 자원의 보호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어민 여론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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