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농약으로 재배한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붙잡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외사계는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서모(54)씨를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서울시 마포구 모 오피스텔에서 중국인 국내 수집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장뇌삼을 뿌리당 3000~4000원의 저가로 구매한 뒤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전면광고 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약 3000주(시가 1억8000만원)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에 장뇌삼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중국산으로 확인됐고, 특히 살충제 등 맹독성 농약 성분 물질이 허용기준치(0.1㎎/㎏)의 약 37배를 초과해 식용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작업장 등 사무실 2곳을 마련해 놓고 불법으로 장뇌삼을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작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중국산 장뇌삼 416뿌리(시가 약 1억2000만원)를 전량 압수하고, 모두 폐기처분했다.

해경은 약제상과 판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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