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공천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측근이자 전 사무부총장인 심모(48·전 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심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제19대 총선 전주 완산구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13일 1000만원, 11월14일 3000만원, 12월23일 2000만원, 올해 2월27일 5000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000만원은 한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모씨와 함께 10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가량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데에 이어 김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한편 심씨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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