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관법은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된다.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소비자간 피해구제는 소비자원을 통해 이미 분쟁조정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사업자간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고액의 소송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했다.공정위가 개정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공정약관으로 심결된 약관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F가맹본부의 약관내용이 불공정약관인 경우, F가맹본부 소속 다른 가맹점주도 법률상 동일한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F가맹본부를 상대로 약관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며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가능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약관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소송비용이 줄고 피해구제가 신속해졌다"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결과 조정이 성립될 경우 평균 경제적 효과는 건당 55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해결되면 비슷한 약관을 사용하는 분야에 분쟁해결기준이 되어 자율적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시에 불공정약관의 사전예방과 자진시정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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