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 A씨는 매출이 부진하자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랬더니 가맹본부는 위약금 부과조항을 들먹이며 3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프랜차이즈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이 부진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했다. 그러자 가맹본부가 가입비 부과조항을 들먹이며 양수인에게 가맹금을 다시 내도록 강요했다.소셜커머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C씨는 D소셜커머스 사장에게 "경쟁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을 들었다. 독점권리 부여조항을 들먹이며 한 소리다.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대리점·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상공인도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거쳐 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법은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된다.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소비자간 피해구제는 소비자원을 통해 이미 분쟁조정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사업자간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고액의 소송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했다.공정위가 개정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공정약관으로 심결된 약관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F가맹본부의 약관내용이 불공정약관인 경우, F가맹본부 소속 다른 가맹점주도 법률상 동일한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F가맹본부를 상대로 약관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며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가능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약관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소송비용이 줄고 피해구제가 신속해졌다"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결과 조정이 성립될 경우 평균 경제적 효과는 건당 55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해결되면 비슷한 약관을 사용하는 분야에 분쟁해결기준이 되어 자율적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시에 불공정약관의 사전예방과 자진시정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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