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우 (본지 부동산부 부장)
정부가 아파트 동시분양제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주택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동시분양제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정보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동시분양제 폐지는 그동안 ‘동시분양제 무용론’까지 제기돼 이미 예고돼 있는 상태.

지난 99년 1월 동시분양이 무산된데 이어 이듬해인 2000년 1월에도 동시분양이 이뤄지지 못했다. 올 1차 동시분양도 무산되는 등 무용론이 또 다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02년 9월 6일 서울시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는 등 청약열기현상이 극도로 식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대형주택건설업체들도 동시분양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한국주택협회 이방주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시분양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시공고를 통해 수요자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소형건설업체들의 입장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분양을 수월하게 진행하더라도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거나 그나마 동시분양을 통해 홍보비용을 줄였던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소형 업체가 단독으로 분양에 들어갈 경우 청약률이 낮아 동시분양에서 누렸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낮은 청약률이 저조한 계약률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중소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동시분양 폐지는 대형업체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비난섞인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동시분양제 폐지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대형건설업체들이 인기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란 점이다.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거나 교통여건이 우수해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급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청약과열현상이 또 다시 재현될 것이란 얘기다.

지난 92년 도입된 동시분양제의 취지는 당시 분양시장이 과열, 경쟁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청약과열을 방지키 위해 도입됐던 동시분양제가 또 다른 청약과열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중소업체들도 동시분양폐지에 대해 심각한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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