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들의 총선 공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5일 공천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심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심씨와 함께 돈을 건네받은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모씨와 공천 헌금을 건넨 모 건설업체 대표 박모(50)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19대 총선 전주 완산구 을(乙) 예비후보 박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심씨는 지난해 10월13일 1000만원, 11월14일 3000만원, 12월23일 2000만원, 올해 2월27일 5000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00만원은 심씨와 김씨가 각각 1000만원씩 나눠 가졌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전북 익산의 한 행사에서 한모(45)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통해 한 대표와 심모씨, 김모씨 등을 소개받은 뒤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심씨는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한 전 총리(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당 대표가 유력하고, 당 대표가 되면 공심위를 구성해 공천에 도움을 줄 수있다"며 한 대표의 측근인 점을 내세워 뇌물을 요구했다.
또 심씨는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는 동안 힘들었다. 생활도 많이 어려웠다"며 "(한 전 총리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박씨를 회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심씨, 김씨와 함께 한 대표와 가진 식사자리에서 한 대표로부터 직접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박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을 한 대표의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심씨와 김씨와 공모해 돈을 받았다고 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서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씨와 김씨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심씨와 김씨를 상대로 공천대가로 받은 뇌물액수와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검찰 관계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용처 부분에 대한 수사에서 심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수사를 계속해 향후 범죄행위 확인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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