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건설인력을 해외 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가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정도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에 달리 반영하기 위한 우대기준을 2005년 실적을 기준으로한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국내 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0.6%~2%를 시공능력평가시 가산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진출 형태가 단순노무자에서 핵심기술자 중심으로 바뀌는 점을 고려해 1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우대키로 했다.

또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산금액의 2배를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 건설업체 우대기준은 △고용인원수 1,000명 이상: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 △800명 이상~1,000명 미만: 1.8% △600명 이상~800명 미만: 1.6% △400명 이상~600명 미만:1.4% △300명 이상~400명 미만:1.2% △200명 이상~300명 미만: 1.0% △100명 이상~200명 미만:0.9% △50명 이상~100명 미만:0.8% △10명 이상~50명 미만:0.7% △1명 이상~10명 미만:0.6%이다.

중소업체(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미만)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2배 반영되며 다만,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해외건설인력이 많은 현대건설의 경우 796억원을 비롯 삼성 351억, 대우 299억, 엘지 235억, 대림산업 182억원 등을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시 해외건설업체에 대해 단순히 해외시공실적을 국내실적과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유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이러한 우대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해외건설현장에 진출해 있는 69개 건설업체(총 3만879명)가 시공능력평가시 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앞으로 국내건설업체 및 건설인력의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한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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