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개조해 숙박시설을 만든 뒤 주말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등 주5일수업제를 맞아 불법 영업을 벌인 학원들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원 집중 단속을 벌인 뒤 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시·도교육청 672명 단속인원을 투입해 전국 5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했으며 총 31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미등록 교습과정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교습시간 위반이 72건(2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49건(15.8%),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46건(14.8%), 미신고 개인과외 24건(7.7%)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등으로 나타났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의 경우 점검학원수 1023곳 중 61곳(6.0%)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분당 13건(11.9%) 서울 목동 12건(5.2%), 대구 수성구 11건(18.3%), 서울 중계동 10건(1.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 A학원은 숙박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학원 형태의 영업을 하다 합동 단속반에 걸렸다. 경기 고양 B학원은 입시수업을 하며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8명에게 교습료 외 숙박이용료 30만원을 받고 숙소를 제공했다. 같은 지역 C교회는 식당, 강의실,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10명,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 11명을 대상으로 입시, 검정고시 수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교과부는 21곳(6.9%)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등의 처분을 내렸다. 126곳(41.4%)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경고를 내렸으며 137곳(45.1%)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대치동, 경기 일산 지역은 적발 건수는 다른 중점구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적발 내용은 주말 기숙형태 운영 비중이 높았다"며 "다음 달 말까지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해 음성적인 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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