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개용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대폭 확대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물의 경우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참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등이 새로이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된 수산물(활어) 뿐만 아니라 생식용(횟감) 및 찌개용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도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존에는 반찬용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됐으나 4월 11일부터는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다.

구는 그 동안 안내문 발송, 음식점 방문 홍보 등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의 정착과 음식점 영업주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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