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회계 비리일삼은 혐의 감사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회계 비리를 일삼은 혐의로 학교법인 왕희학원 임원 8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학교법인 왕희학원과 재단이 설립한 대신중·고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올 1월11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 이사장과 감사 등 임원 8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거나 시교육청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60일 이내의 범위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60일 안에 결과가 나오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시교육청은 대신고 전 행정실장 A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 5억5940여만원을 횡령하고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인 신용카드로 약 4192만원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사장 명의 계좌에서도 7억1000여만원을 빼돌려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A실장이 7830여만원을 횡령한 것과 법인회계 등에서 현금 2억74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어떤 이유로 공금을 횡령했는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며 "A씨가 이사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제보를 했지만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왕희학원 이사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인은 학교공사에 관여해 공사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체에 학교 공사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이사장 사택 신축공사 대금 1억2700여만원을 감액받은 혐의도 있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왕희학원 이사장은 계속 해외에 체류했고 그 기간동안 직무대행자가 학교 공사 등의 일을 처리하며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사회도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장이나 이사가 참여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다. 이사들의 서명도 A실장이 대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왕희학원의 자체 감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왕희학원 감사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수년간 공금횡령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보고서에 서명만 해왔다.

시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처분을 하기 어려워 잠정적 처분으로 임원들에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직무정지처분을 내린 또 다른 이유는 임원직승인취소를 내릴 경우 후임 이사를 기존 이사장의 측근으로 선출해 이사장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다른 사학 재단에서도 비리사건이 발생해 현재 총 3개 학교법인에 대해 감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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