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불법사찰에 영구 출국금지를 당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이리저리 피했던 박영준 비리파일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박 전 차장과 불법사찰 관련자들 간의 통화사실을 확인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차장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함께 연루된 파이시티의혹으로 출국금지 됐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박 전 차장이 차명폰을 사용해 불법사찰 관련자들과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왕차관이란 별명과 함께 실세 중 실세로 불리며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문에 박 전 차장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박 전 차장이 최근 국무총리실의 민간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구속기소)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청해 몸통임을 자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몸통자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차장은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이번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수사에서도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차장은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차장은 CNK 주가조작을 초래한 외교통상부의 허위·과장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와 협의했다는 의혹이 있다. 박 전 차장은 이에 대해 "2010년 12월 보도 자료를 배포하던 날 오전에 김 전 대사가 카메론에서 최종결정이 났다는 전화를 걸어와 잘됐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은 것이 전부"라고 반박하며 보도 자료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덧붙였다. 

박 전 차장은 또 이국철 SLS 그룹 회장에게 향응·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진행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