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원 (본지 경제부 부장)

지금 건설산업계가 불합리한 입ㆍ낙찰제도로 인해 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턴키ㆍ대안공사는 초대형건설업체가, 500억원이상 PQ대상 최저가낙찰제공사는 50위권 이내 중견건설업체들의 주된 시장영역으로 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공사는 대부분 중견ㆍ중소건설업체들의 시장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언듯보기에는 대ㆍ중ㆍ소업체간 영역구분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양극화현상이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대형건설업체들이 대형 턴키ㆍ대안공사를 독식하다보니 50위권 이내 중견건설업체들은 이 시장에 뛰어들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초대형건설업체들은 지금의 최저가낙찰제하에서는 저가입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이후 낙찰률은 하강곡선을 긋고 있고, 저가입찰 방지책으로 ‘저가심의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낙찰률 하락을 막기위해 저가심의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낙찰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낙찰률이 50%대에 머무는 등 ‘운찰제’로 전락했다.

특히 80%대의 안정적인 낙찰률을 기록하던 턴키시장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 턴기공사로 집행된 성남~여주복선전철 8공구 건설공사 입찰결과 낙찰률 66.05%를 기록, 턴키시장의 종말을 예고했다.

관련 업계는 ‘이제 턴키시장도 끝났구나’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건설산업계의 양극화 현상은 긍적적인 면보다 부정적인면이 강하다.

결국 이는 불합리한 제도와 산업계에 퍼져있는 불신의 벽이 산업계의 공멸을 자초하는 꼴이다.

건설업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에서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건설업계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업계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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