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30일부터 신청접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올해 처음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 624억원을 확보, 30일부터 밭농업 보조금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밭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 콩, 팥, 녹두, 기타 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당 40만원의 밭농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 농업법인은 10㏊다. 연간 최대 밭농업보조금은 농업인의 경우 160만원, 농업법인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밭농업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내달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이 보전돼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분야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