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인하율 0.5% 넘지 않을 것”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 방침에 따라 전국 각 시·군별로 법률(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8일 자동차 세율 인하를 골자로하는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 차량은 기존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원 인하한다. 아울러 2000cc 초과 차량도 기존 1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내린 다. 비록 전주시의 사례지만 인하 액수는 전국적으로 똑같다. 그러나 한미 FTA 규정에 따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형 승용차(1600cc급)는 세율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이 같은 인하로 전주시의 경우 세액 인하액은 총 3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전주시 연간 자동차세 840여억원에 비해 0.4%에 불과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율은 0.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주시 지방세 관계자는 "세율 인하는 알려진 만큼 큰 것이 아니라"며 "실효성있는 세율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1600cc급 중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가 적용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연납 세납자에 대해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되돌려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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