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세계 백화점 부지가 오염정화 기중치가 높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와 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신세계 백화점은 지난 2002년 10월 의정부 민자역사 사업자로 선정돼 건축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철도청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판매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을 주 용도로 백화점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2008년 4월 2일 공사를 착공했다.
신세계측 백화점 매입부지가 상업시설이면서 다중이용 판매시설인 백화점을 신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철도 시설 공사법시행령에 근거한 해당법률에 따라 철도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 업무시설, 주차장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세계는 판매 시설.용도로 건축허가를 의정부시로부터 받게 됐다.
그러나 철도이용법에는 2000ppm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토양 환경보전법에 따르는 500ppm이 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제1지역인 공원, 대지, 학교용지,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석유제1층 탄화수소 (TPH) 오염 정화기준치를 500ppm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법과 환경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세계측이 오염토양을 정화해 택시승강장 및 녹지로 조성한 의정부역 광장 북측은 캠프 홀링워터부지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지난 2006년 토양오염이 처음 확인되었을 당시 석유계층 탄화수소 함유량이 1만6427mg/kg에 이를 정도로 오염이 심했던 곳이다.
이처럼 오염이 심했던 이 지역에 대해 신세계측은 지적법상 지목인 철도용지 기준 토양오염 우려 기준 3지역에 맞춰 오염 정화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녹지조성시 별도의 조경토를 사용하지 않고 철도용 부지 기준에 맞춰 오염 정화한 흙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비록 공원부지와 철도용지의 오염정화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철도용지 오염정화 수치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법상 하등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시민단체관계자는 백화점의 건설부지는 상업용부지로 신세계백화점이 입접한 부지가 철도청, 신세계측과 오염 정화 기준 수치에 대해 조정을 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시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어쨌든 신세계백화점의 오염정화 기준치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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