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사적인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배경에 그룹 재무팀의 지원 계획이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최 회장의 개인 자금을 관리한 SK그룹 재무팀 전 부장 박모씨가 작성한 현황보고 문건이 증거물로 제출됐다. 박씨는 2006~2010년 최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일한 핵심 증인이다. 이 문건은 박씨가 2008년 11월5일 작성한 것으로, 선물투자로 유동성 위기로 몰린 최 회장에 대해 개인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각종 대책이 들어있다.
문건에는 또 SK가 주유소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유소 사장에게 매입하고, 초과 금액을 주유소 사장이 최 회장에게 빌려주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은행대출을 받아 최 회장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에서 돈을 빌렸다가 되갚고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에 남아있는 돈을 챙기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날 검찰은 당시 자금 사정이 나빠 회사 자금을 횡령할 수 밖에 없었던 최 회장의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 문건에 나타난 계획안을 증거로 최 회장이 횡령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개인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최 회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SK측 관계자는 "C씨는 최 회장과 대여계약을 맺기 1년여전부터 계열사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대여계약과 고문계약은 별도다. 빌린 돈은 최 회장의 돈으로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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