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키로...‘LED특허침해건’ 차기 논의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3일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30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6.26%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2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재심사대상물품은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2.97~6.26%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LG전자와 LG이노텍,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등을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 및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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