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앱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배달 이륜차의 도로위 난폭운전은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등은 물론이고,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의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현재에도 진행형인데 이를 단속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 사망자 중 배달업 종사자가 전체 이륜차 사망자의 47.6%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 가운데 이륜차는 여전히 도로 위의 무법자다. '안전속도 5030'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속도를 낸다. 이륜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돼 있어 무인교통단속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고의로 후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흔하다. 한차례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지만,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건을 지자체로 이송한다. 지자체는 대체로 차량 소유주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법규 위반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 현명한 행동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경찰의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인력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교통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를 중심으로 한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라고 본다. 전 세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종사자 안전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주문 수요보다 라이더 수가 부족한 터라 배달앱들이 라이더에게 프로모션 문자를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보내고 있지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따뜻한 문자라도 보내는 건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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