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 결정이 되면서 큰 말썽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현 위원장이 인권위가 중점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현 위원장이 인권을 보호하거나 신장시키기는커녕 후퇴 시켰다”는 주장을 폈다.

인권위원장은 회사 사장이 아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마지막 인권침해의 방어선이다. 현병철 인권 위원장은 용산참사의 ‘PD수첩’사언,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부조차 가로막았으며, 인권위가 2006년부터 유지해 온 국가 보안법 ‘폐지’ 입장을 번복했다.

뿐만 아니라 현 위원장은 흑인을 ‘깜둥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에 아직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말하는 등 반 인권적인 언동을 해 주위를 경악케 만들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도 인류 보편의 인권 차원이라기보다 청와대의 ‘코드 맞추기’로 접근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현 위원장에 반대해 70여명의 정책자문위원, 전문위원들이 사퇴했다. 그럼에도 현 위원장은 아랑 곳 하지 않고 인권위를 한낱 ‘용역 회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지난해 인권의 날에 인권위가 국내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 몰락상’을 받은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시키고 있다.
더욱이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한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후퇴됐다”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국제엠네스티와 미국무부도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문제는 정치적 차원이나 이념적인 차원을 떠나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다뤄져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권위원장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3년 임기의 인권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법 제정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는 청문회를 계기로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제자리를 찾게끔 고민을 하기 바란다.

현 위원장은 3년간의 파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의 추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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