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시도해 왔던 국토부의 히든 카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번번이 집값 상승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고비를 마신데 따른 복안으로 해석된다. 너무나 건설 경기가 침체돼 주택건설업자들이 도산위기에 빠져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단비’역할을 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가 5.10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 수순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국토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해 대상과 가격 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더불어 재건축 부담과 부과 2년간 유예,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확대 적용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 규제를 상황 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인 2007년 8월 민간택지까지 전면시행 됐으나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되어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 수요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돼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공공주택,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주택가격 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은 또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관 중지 규정을 두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해 온 전매제한 제도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한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로서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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