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다시 국회의원 겸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의원의 겸직론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때마다 겸직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구체적으로 의원 가운데 ‘변호사’, ‘의사’ 등 의 면허증을 갖고 있다. 그들의 국회의원직 직무를 뺏는다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대 의원 3명 중 1명꼴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8명은 국회의장단도 못 뽑아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현재도 외부에서 고정적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원하나마나 마음이 콩밭에 있는 의원들 때문에 국회 개원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직 겸직은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상 의원들의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영리 목적으로 겸직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지만 겸직은 의정활동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중요 법안을 심의 의결할 때 변호사 겸직의 경우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함으로써 결석한다든지, 의사 겸직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결석한다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두 경우 중 국회의원은 의원직 수행이 우선인 것이다.

유독 의원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오히려 이익이 수반하는 직업에 비중을 둬서는 결코 안 된다.
18대에선 42%가 넘는 127명이 겸직이었지만 이번에도 보수까지 합치면 166건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는 겸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최상책이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얼마 전 한양대와 호남대 교수였던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교수직을 사직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키로 한 것은 참으로 치하할만하다.

물론 의사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 돼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옆에 있던 의원이 응급치료로 생명을 구할 경우도 있다.

권익현 의원이 바둑을 두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정의화 의원이 응급조치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은 19대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포지티브 리스’ 방식의 전면적 겸직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물론 공익을 추구하는 겸직까지 무리하게 금지할 필요는 없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겸직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국회 위상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국회의원이냐 의사냐 변호사냐 하는 것에 차별성을 두고 의원직 직무수행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겸직을 꿩 먹고 알 먹는 ‘양수겸장’식 의원직은 마땅히 추방돼야 한다.

국회의원을 할 때만 잠정적 휴업계를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의원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신성한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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