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건 예비판정 ‘긍정’

무역위원회는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정했다. 또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조사’건의 예비판정에서는 긍정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제304차 회의를 개최하고, 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또 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예비판정에서 긍정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LED 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과 관련,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LED 조명제품 및 패키지제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들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확립의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으로 판단해 긍정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공급국 정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물품인 알루미늄 보틀캔은 주로 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시장규모는 약 200억원(2011년 기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은 2%, 일본산 물품은 98%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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