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시의원 발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조례안 상임위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사진>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자가 하락하고 있으며, 육아부담이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25~29세 연령에서 15.7%(33만 3천명)로 가장 높다가, 출산과 육아 등의 영향으로 30~34세에 11.6%(24만6천명)로 하락, 35~39세 11.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났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 경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개인의 인적특성, 희망 업종 및 직종 등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봐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또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이 시행되면 경력단절여성 등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