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교육위원 “교장, 교감들만 지급받아” 주장

 

서울시내 초등학교 등 전국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의 겸임수당을 행정실장,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실무담당 교직원들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지휘, 감독하는 교장, 교감들만 각각 10만원과 5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어 단위학교 행정실장 등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과 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위원장 조채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552개교중 병설유치원은 154개로 조사됐으며 이들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매월 겸임수당을 받고 있으나 행정실장,보건교사, 영양교사는 겸임근무 발령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원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감사 수감 등 각종 책임도 짊어지고 온갖 궂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해당 실무교직원들과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병설유치원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행정실장,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해당 교직원들에게도 업무량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생하는 실무 교직원은 제외된 채 교장, 교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부당한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교장, 교감의 병설유치원 겸임수당은 2006년경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지급하기로 하고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을 거쳐 2007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으나 행정실장 등 실무자의 겸임수당은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2007년도 체결한 단협합의서에 지급을 추진하기로 서명까지 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겸임근무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지금껏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교장, 교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 2 제2항 제3호) 겸임발령 근거조항과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1 겸임수당)지급규정에 의거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초 전남교육청이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여 겸임발령전의 업무에 따른 사업수당 성격으로 행정실장 5만원, 보건, 영양교사 3만원 담당자 3만원씩 금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해오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충남교육청도 비슷한 형태로 지급하기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의 선도, 모범이 되어야 할 수도 서울시교육청은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방향이나 지급방침을 결정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겸임발령도 없는 상황에서 병설유치원업무를 수행하는 모순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거부 등 실력행사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바, 만약 업무 거부 등이 현실화될 경우 유치원 업무마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교육의원은 “병설 유치원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초등학교 고유 업무+유치원 업무 가중)이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두 배의 보수를 주어야 함에도, 정작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교직원은 제외된 채 교장, 교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도 신속히 전남이나 충남처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통해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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