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신질환자는 정신보호법상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신과의사와 상담 만해도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는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4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을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정신보건 전문가 일상적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상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히 약물을 처방하지 않은 의사의 단순 정신상담은 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질환명을 기재하지 않는 ‘일반상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 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경중 정신병에 걸려도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진출할 수 없거나 민간 보험 가입에 제한되는 폐단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취학 전 2회 ▲중고교생 1회 ▲20대 3회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2회씩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본인이 작성, 평가하는 방식이다. 취학 전 어린이는 보호자가 대신 가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학교 폭력과 학생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의 정신건강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 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를 맡은 ‘Wee(위)센터’에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을 증원, 배치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 소방관, 경찰관 등 직무 스트레스가 강한 공공직종에 대한 심리검사와 전문상담 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응급실로 이송된 자살시도자를 심리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시키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다 자살자 유가족 주변인들의 추가 자살을 막기 위한 심리검사와 정신과 연계치료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현재 519만 명의 우울증 등 경험자가 30%는 자살시도로 이어지는데 상담, 치료율이 15%에 불과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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