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처벌 이뤄질 예정

▲연천서가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해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연천경찰서
▲연천서가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해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연천경찰서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연천경찰서(서장 황세영)와 교통안전공단 북부본부, 연천군은 최근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여 번호판 식별을 곤란케 하여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난폭운전, 소음유발, 불법튜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합동단속 결과 오토바이 번호판 관련 3건,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튜닝 5건이 적발 되었으며,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부착물 부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황세영 서장은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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