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 피해 신고 최다 건수 기록
"대부업 관련 제도 정책 다시 손봐야"

▲ 사진=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
▲ 사진=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리 상승세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가 실제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분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지난 2020년부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7년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4만7371건에 달했다. 

이 중 미등록대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1만569건, 고금리 피해신고 8446건, 불법채권추심 628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 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는 최근 들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소비자 금융시장에 확산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보호하는 건 국가 기본 책무"라며 "총리실 중심으로 협력해 강력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이후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대책도 중요하지만 신고 건수가 지난 2016년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2020년 이후 급증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단속이 활발해지면 잠시 줄어들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저소득층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 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금리 15.9%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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