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제부 유정무 기자
▲ 사진=경제부 유정무 기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그간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간부의 '갑질' '성희롱' '횡령' 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취하고자 직원들을 마구잡이 형식으로 부려 먹고 있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하며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목적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 뿐이었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 발생이 있었지만 방관했다. 중앙회는 각 지역에 있는 이사장과 간부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제왕적 권위'를 숨죽여 보고만 있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인사말에는 "모든 이웃이 더 밝게 웃을 수 있는 내일를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모든 이웃'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현장 직원들은 없다는 이야기인가.

실제로 새마을금고에서는 각종 횡령, 배임 등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640억원이 넘는다. 지난 8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고작 225억7700만원으로 415억20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채 있다. 또 갑질과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도 많다. 올해 큰 이슈로 다뤄졌던 '동남새마을금고 성차별 갑질'과 지난해 '대구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질사건' 은 놀라운 내용이었다.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감시 및 감독의 부재가 원인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으로 동네 단위로 설립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개별 근거 법률은 있다.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 관할 기관이다. 그러므로 새마을금고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는 감독할 수 없다.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금감원에 제재받지 않는 곳은 바로 새마을금고다. 그 결과, 이번 국정감사 때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왔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감독 밑에 있었기에 이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다른 상호금융처럼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검사권을 잡아야 부정부패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도 각성해야 한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중앙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하루빨리 중앙회는 문제를 인지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사장들과 간부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반대로 새마을금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눈과 귀와 입이 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새마을금고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협동조직,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산 200조 시대를 열어낸 저력으로 새로운 100년의 걸음은 시작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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