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 처리하기로 합의 ‘李-金’ 국회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李-金’의 자격심사에 합의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민주당은 12.19대선을 앞두고 ‘李-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선에 크게 불리하다는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李-金’ 두 의원은 당내에서는 출당, 당 밖에서는 의원직 제명 위기에 놓여 당내외에서 출당, 제명의 궁지에 몰렸다.

여·야는 ‘李-金’ 의원 자격심사청구서를 7월 초 쯤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李-金’ 의원에게 기일을 정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해야한다.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자격심사안을 본 회의에 부의해야 하고 제적의원 3분의 2가 양 의원이 자격이 없다고 의결하면 두 의원은 의원자격이 박탈되게 된다.

이들 의원이 제명되면 1957년 ‘도진희’의원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을 잃게 되는 케이스가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79년 징계절차에 따라 제명된 것이지 자격심사를 통한 의원직 상실이 아니다. 자격심사는 문자 그대로 국회의원직의 자격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국회에서 자격심사를 할 경우 진보당의 비례 대표 경선 부정 관련 1.2차 진상보고서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정과 순위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2001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비례대표 선거가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나타난 만큼 부정 경선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 자격심사가 진행되면 7월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

문제는 진상보고서가 법원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 판단이 아니라 임의적인 조사결과보고서라는 점에서 자격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정가의 분석이다. 또 시간이 길어질 경우는 검찰-법원의 판결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제 공은 다시 ‘李-金’ 두 의원의 태도에 넘겨진다. 이렇게 당 안팎에서 제명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치적 도의로 볼 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한다는 정가의 지적이다.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은 마당에 의원직을 유지해봐야 얼마나 버티겠는가. 구태여 정치적 법적 확인 사살을 해야만 하는가. 참으로 두 의원의 양심에 맡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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