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인력 파견…판매수수료 인하 여부 관련 자료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판매수수료 인하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마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판매수수료 인하여부를 조사했다.

이마트는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다 전가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대형마트·백화점·TV 홈쇼핑과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이마트 조사에 나선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판매수수료는 유통업체 매장에서 물건이 팔릴 때마다 제품가격의 일부를 받는 일종의 거래비용이다.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분석·공개하고, 납품과정의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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