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사 인하 규모는 358억원에 불과해"

▲ 사진=뉴시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CJ오쇼핑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이 공정위와 인하를 약속했던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숫자 맞추기식 인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인하대상으로 소규모 납품업체 또는 소액거래 중소업체에 맞추는 '꼼수'를 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3사, 백화점 3사, TV 홈쇼핑 5사)의 판매수수료 인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GS·CJO·현대·롯데·농수산 홈쇼핑 등 이들 11개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395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약속하고, 인하폭과 인하대상 업체수 등을 담은 실천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인하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개사는 소규모 납품업체 또는 소액거래 중소업체 2272곳에 대해서만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인하대상 1개 중소업체가 1개 대형유통업체와 1년간 거래하는 금액을 보면 10억원 미만(백화점 86%, 대형마트 94%)이 대부분이었다. 1억원 미만이 백화점 16%, 대형마트 20%나 됐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약속대로 모두 1054개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내렸다. 그러나 인하대상의 86%(907개)가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이었다. 가장 큰 업체도 거래 규모가 50억원에 못 미쳤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소위 '숫자 맞추기식 인하', '무늬만 인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유통과장은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여서 백화점 전체 수수료 인하 규모는 연간 185억6000만원, 업체당 평균 수수료 인하금액은 1760만원 정도에 그쳤다"면서 "숫자 맞추기식 인하, 무늬만 인하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일부 백화점은 할인행사 때 팔린 상품의 수수료는 낮추지 않거나 정상가격 상품보다 수수료 인하폭을 줄이는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와 TV홈쇼핑의 사정도 비슷했다.

이마트는 376개사를 상대로 57억원의 인하실적으로 제출했고 ▲홈플러스(288개사, 37억원) ▲롯데마트(236개사, 36억원) 등이었다.

홈쇼핑업체는 총 318개 중소업체에 대해 6개월간 43억원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했다. GS(9억원)·CJO(9억원)·현대(10억원)·롯데(10억원)·농수산(4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자료제출도 불성실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11개 대형유통업체에 2월17일까지 인하실적자료 제출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한 4월말에야 제출이 완료됐다는 것.

이동원 과장은 "대부분 업체가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성실한 내용의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화점의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할인판매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해 제출했고, 대형마트의 경우 납품업체별 매입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은 자체브랜드(PB)매입액도 거래액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말까지 판촉행사 비용 과다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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