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 노조에 적대시 하는 시각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업무 개시명령과 관련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 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ㄹ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띠라서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가 오늘 발동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아라며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답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우리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노조에 적대시하는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노사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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