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가시설 허용범위 확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도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 여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3일~8월22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 지을수 있는 실외 생활체육시설과 휴식공간시설 종류에 농구장과,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시설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도시공원, 등산로, 산책로 등의 여가시설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벨트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조성이 허용된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공장들은 공장들은 그동안 증축이나 부대시설 설치는 가능했지만, 대지조성을 통해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들은 어려움이 컸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새로 짓는 경우 정부가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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