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 필요한 상황
내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발표
차주, 적용되는 제도 반드시 확인 해야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는 내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 이용이 가능했다. 대출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중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된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되며,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되는 대출금리 수준이다.

금융위는 먼저 내년 초부터 1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시행일정과 우대금리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구 공지할 예정이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 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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