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리조각 혼입 ‘헛개대추꿀물’ 유통·판매 금지

▲ 제조과정 중 유리조각 혼입으로 유통·판매 금지된 ‘헛개대추꿀물’ 제품 (제공=식약청)
제조과정에서 유리조각이 나온 꿀물 음료제품의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다원이 제조한 혼합음료 '헛개대추꿀물'에서 약 10㎜ 크기의 유리조각이 나와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 중 충진기의 작동 오류로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업체에 제조시설, 제조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음료수는 충남 논산시 다원 공장에서 제조된 1만9416병으로, 유통기한은 2013년 4월26일로 돼 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해당업체의 제조 시설과 환경 등을 개선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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