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행보증서 대비 약 3% 이상 금융비용 절감

▲ 16일 플라자 호텔에서 신한은행 서진원 은행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조계륭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해외플랜트 협력기업 상생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공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조계륭)와 함께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지원정책에 따라 '해외플랜트 협력기업 상생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이행보증서 발급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대기업에 기자재를 납품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하고, 신한은행이 동 증권을 담보로 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다.

협약한도는 1조원으로(한도 소진 시 1조원 단위로 자동증액) 기업의 이행성 보증을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및 지원정책에 부응하고자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약 0.5~0.7%로 우대 적용하고, 보증서 발급 시 보험료를 25% 이상 할인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국내 이행보증 기간이 보통 3년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이행보증서 발급 대비 약 3%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그동안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급비용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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