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제조업 및 서비스업 피해 구제 쉬워져

FTA로 인해 피해입은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지원이 쉬워진다.

지식경제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제정·시행됐으나,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된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르면 우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이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 20%에서 10%로 완화됐다.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근거가 신설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없이도 6개월 간 매출액·생산량 5% 이상 감소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인사업주 지원근거도 신설돼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지원 가능해졌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대행 등 지원업무가 추가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TA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