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필수 당부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 되면서 렌트카 사용후 사고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 28.3%(611건),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가 20.3%(438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관광 목적으로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12.1%(351건) 증가한 66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올해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렌트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 반드시 가입 ▲보험 가입 차량인지 확인후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보험처리시 면책금 부담 조항 확인 등을 강조했다.

또한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고,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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