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선도사업 우선 시행 및 외국운영사례 세밀한 검토 필요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BTL(리스방식) 민자사업을 국내에 도입,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BTL사업이 도입부터 시행까지 긴급하게 추진돼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BTL사업 기본계획 및 선도사업으로 고시된 공군 충주기지 관사 기본계획과 관련, 하자기간 경과 이후 보수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BTL사업중 선도사업 몇건만 우선 시행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운영사례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완벽한 계획을 수립 한 후 시행해야만 정부가 추진중인 BTL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 및 분쟁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BTL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BTL사업, 나타나는 문제점= 정부가 추진중인 BTL사업은 초기투자의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 돼고 있다.

최근 BTL사업에 참여하려는 SPC(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에 따르면 기본설계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나 사업시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SPC는 제안서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실례로, 올해 BTL사업 계획은 128건 6조1천969억원으로 이는 1건당 484억원이고 1건당 5개 SPC가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총 640개의 SPC가 참여하게 되고 설계비 및 제안비용을 2.1%라고 가정하면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탈락한 1개 SPC의 부담은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제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가 사업제안 비용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비용은 어차피 건설사(설계자+시공사)가 부담해야 되고 이 정도의 수주실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중소건설업체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설사 참여한다고 해도 이는 곧 중소건설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중소건설업계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지역 중소건설업계를 위해 SPC구성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위해 40~49%까지 참여를 권고내지 유도한다고는 하나, 제안비용 분담도 40~49%하게 되면 그 비용이 4~5억원에 이른다.

그도 그럴것이 SPC에 참여한다고해서 협상자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만한 실패에 대한 부담금을 지역중소건설업체는 부담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영국과 일본 등 외국 정부의 BTL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학교와 주민편익시설(경로당, 문화센터, 주차장)의 복합화로 교육도하고 주민편의도 도모하는 복합화한 형태의 BTL사업이 주로 추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복합화가 아닌 단순한 소규모시설(7~100억원내외)을 여러 개를 묶어 대형화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발주시에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 소수의 대형건설사가 해당물량을 ‘독식’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의 피폐를 가져와 참여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되고 있다.

또한 소수의 대형업체는 현장 관리 부담으로 모든 공사를 스스로 시공할 수가 없어 하도급으로 처리하거나 이면 약정 등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배분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문제점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부터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보다 부실우려가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설별 책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BTL사업에 참여하는 자본투자자와 건설사가 제휴해 SPC구성시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보다는 대형 건설업체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신청시 SPC에 전문시설운영사를 참여시켜야 하나 SPC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많은 반면, 전문시설운영사(100여업체)는 많지 않아 20~30년간의 장기간의 운영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운영사입장에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보다는 대형건설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중소건설업체는 참여가 시작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BTL 개선방안= 현행 BTL 방식은 사업제안서 평가시 정부 지급금이 사업자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실질적 최저가 낙찰제이기 때문에 설계는 시설별 창의성과 다양성보다는 규격과 획일화된 설계가 될 수 있으며, 시공의 경우 최저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BTL사업 시설을 선정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토록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 자금과 운영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에 건설사(설계+시공+감리) 선정, 특히 주무관청에서는 단위사업별로 건설사(설계, 시공, 감리)를 선정한 후 SPC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야 한다.

또한 BTL방식 중 민간 참여 체계를 변경해 SPC에서는 자본과 운영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설계, 시공, 감리자를 선정한 후 SPC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초기 투자비 부담도 없어지고, 단위사업별로 건설부문 사업자(설계, 시공, 감리)가 국가계약법에 의거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

특히 감리자를 주무관청에서 선정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요구수준에 맞는 감리업무를 수행 완벽시공을 할수 있다.

건설부문사업자(설계, 시공, 감리)는 사업규모에 따라 자기 능력에 맞게 참여할 수 잇어 대.중.소업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추구하는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경기를 부양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Win-Win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환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500억원 미만인 공사(학교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 이유로는 BTL사업은 복합다기능 시설을 민간창의를 접목시켜 정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학교, 집회장, 체육관 등 복합시설이 아닌 단순건축물을 BTL로 추진하는 것은 장래에 지방재정만 가중시켜 재정사업보다 효과 그다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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