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코리아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적발

▲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전자거래팀 박정현 사무관, 송병도·권리근 조사관(좌부터). (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의 공정인'으로 전자거래팀 박정현 사무관, 송병도·권리근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5월 온라인 게임업체 블리자드 코리아가 디아블로3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한 공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게임인 디아블로Ⅲ의 출시 직후 접속대기, 서비스장애, 환불 불가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5월 온라인 게임업체 블리자드 코리아가 디아블로3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시정명령을 내리뒤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게임콘텐츠는 발매 초기에 판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형태, 소비방식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블리자드 코리아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불완전계약서 교부행위,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박정현 사무관은 "법위반 행위를 입증한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며 "이번조치로 게임 업계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식이 정착돼 소비자가 충분히 배려 받지 못하는 풍토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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